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Ⅰ. 개요
- 1. 목적
- ❍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.
- 2. 관련 근거
- ❍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
- ❍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41조(개인정보의 열람절차)
- 3. 기본 원칙
- ❍ 정보주체(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
-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 요구
-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- ❍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.
- ❍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,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Ⅱ. 요구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행사
- 1.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
❍ 정보주체(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)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
-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
-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
-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
❍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.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②「초ㆍ중등교육법」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③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④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|
- 2. 개인영상정보(CCTV)의 열람 요구
❍ 정보주체는 자원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(이하 “열람등”이라 한다)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❍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.
❍ CCTV 등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여 자원관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3. 개인정보의 정정・삭제 요구
- ❍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4.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
- ❍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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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나.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.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- 5. 이의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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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해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❍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부터 이의 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.
❍ 이의제기 방법
- 자원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(www.simpan.go.kr, 행정심판안내) 홈페이지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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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(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)에 의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해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,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6. 동의 철회
- ❍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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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)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, 제3항에 의해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. - 1. 권리행사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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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탈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❍ 오프라인 신청 :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접 신청
-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후 방문,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해 신청
※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,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・처리하는 부서 및 연락처구제 보호책임자 부서명 성명 핸드폰(연락처) 안전정보화부 김미연 전화 : 061-288-7857
팩스 : 061-288-7865
이메일 : kmy@hnibr.re.kr
- 필요 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본인의 경우 : 가입 시 작성한 항목 내 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대리인의 경우 :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※ 자원관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정보주체 및 대리인에게 서면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한 신분증명서를 요청할 경우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사본을 제출할 것을 안내하며, 확인 절차가 달성되면 해당 정보 즉시 파기
ex) 810101-1234567 (X) 810101-******* (O)
❍ 온라인 신청 : 개인정보포털(www.privacy.go.kr)을 통한 신청
Ⅲ. 정보주체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
- 2. 처리 절차
처리절차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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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 신청 | - 정보주체가 개인(영상)정보 요구서(붙임1,2)를 작성하여 요청 - 대리인을 통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(붙임3)을 함께 제출 |
접수 및 처리 | -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부서는 요구를 한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지를 확인하고 청구의 허용, 제한 또는 거부를 결정 - 개인정보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에 관한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시 즉시 처리 |
결과 통보 | - 열람, 삭제, 처리 정지 등 결과서 통보 단, 청구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한 사항 통지(거절, 타 법령 관련 사항 등) -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|